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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독도영유권 국제적 재선언". "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 주민들의 호칭인 '독섬'을 의역하여 '石島'라 한 것이다. '독섬'을 뜻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'石島'가 되고, 발음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'獨島'가 되는 것이다." "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제41조를 발표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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